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93bff7 -
2023-06-09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f480f7 -
2019-12-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0e72245 -
2018-03-20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88bf3a -
2017-10-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bdf0651 -
2017-03-14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918edc -
2016-12-02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7eb37a -
2014-03-1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08f47c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