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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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d36a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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