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기금의 재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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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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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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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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