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27조 (차입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