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차입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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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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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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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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