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28조 (기금의 용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