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 │ │
│3 │삭제 <2010.12.30> │ │
│ │ │ │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img>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 삭제 <2024.12.31>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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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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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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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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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0.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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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 │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 │ │ │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 │ │ │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 │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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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 삭제 <2024.12.31>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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