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세율)
법인세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img>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7" alt="img159267797"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img>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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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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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7" alt="img159267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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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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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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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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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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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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