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255
판시사항
판결요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이른바 Know-how)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지만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학적 성격을 지닌 특정한 연구나 조사, 특정한 엔지니어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의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프라마톰―엑스포트(프라멕스) 【피 고】 방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5.16.자로 부과고지한 1981년분(과세기간 1981.5.2.-1981.12.31.) 부가가치세 금 18,454,210원 및 1982년분(과세기간 1982.1.1.-1982.12.31.) 부가가치세 금 126,516,990원의 각 과세(대리납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0.11.7.자로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체결한 육상원전협력계약(Onshore contract for nuclear Island and project Assistance for Korea Nuclear Units No 9, and 10)에 따라 한전을 위하여 행한 국산설비 및 기기의 현지구매용역과, 1982.2.6.자로 소외 한국중공업주식회사(이하 한국중공업이라 한다)와 체결한 기술원조계약(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에 따라 한국중공업의 국산설비 및 기기의 제조활동을 위하여 행한 국산설비 및 기기의 제조활동을 위하여 행한 기술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고의 모회사이며 프랑스법인인 소외 프라마톰 에스.에스(Framatoms S.A. 이하 프라마톰이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 167,765,599원(1981년분, 프랑스화 1,387,524.60프랑) 및 금 1,150,154,509원(1982년분, 프랑스화 10,291,381프랑)에 대하여 이를 사용료 소득이라 하여, 1985.5.16.자로 별지산출근거에 의하여, 주문기재의 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한국원자력발전소 제9, 10호기(이하9, 10호기라 한다)의 건설사업은 최첨단 산업으로서 국내에는 축적된 기술이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는 건설이 불가능하여, 소외 한국전력은 원고와 위 제9,10호기의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9,10호기를 건설함에 있어 관련설비의 국산화계획의 일환으로 소외 한국중공업이 제작한 국산화설비를 납품받기로 함에 따라, 위 한국중공업은 원고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국산화설비제작에 임하였던 바, 소외 프라마톰이 원고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및 원고를 대신하여 한국중공업에게 제공한 기술용역은 소외 프라마톰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동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용역으로서 소외 프라마톰의 원자력발전소의 설립·도안·제조·건설·조사·유지등 원자력발전산업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면서 개발하고 경험한 소외 프라마톰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프라마톰의 설립초에 보유한 정보 포함), 이른바 노우, 하우(know-how)를 제공하거나 동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용역, 즉 노우, 하우적 성격이 있는 지식, 경험, 기능을 원고 및 한국중공업에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원고가 소외 프라마톰에게 지급한 것인바, 따라서 위 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 및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3호증, 이하 한불조세협약이라 하다) 제12조 제3항 (나)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 위 부가가치세(대리납부)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한전 및 한국중공업과의 계약수행에 관련하여 위 프라마톰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지원용역(이하 본건 용역이라 한다)은 국외에서 제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의 취지를 오해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육상원전협력계약발췌), 갑 제5호증(기술원조계약발췌), 갑 제7호증의 1,2,3(기술원조계약 및 각 추가계약서,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성립을 부지라고 다투나 위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갑 제8호증이 1 내지 6(각 청구내역서), 갑 제9호증의 1,2(본점경비명세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8(각 청구서), 갑 제11호증의 1(구분명세서,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성립을 부지라고 다투나 위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갑 제3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 증인 이브뚜르몽드(Yves Toulemond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프랑스 국외에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도안, 제조, 설립, 건설, 조사유지 및 기술지원 등에 관련된 작업과 용역제공을 직접적으로 혹은 보조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프랑스법인으로서, 한국내에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소외 프라마톰은 원고의 모회사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주기기인 원자로의 공급 및 서어비스제공 기타 부수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외국법인(프랑스법인)인 사실, 원고는 위 육상원전협력계약에 따라 국산설비 및 기기의 현지 구매세부계획에 대하여, 한전의 승인을 받아 제7,8호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것과 기술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설비 및 기기(중기제너레이터압축기등)을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중공업에 발주조달하여 납품(이하 위 구매용역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던 바, 이러한 원고의 구매용역은 국산기자재의 구매활동, 동 구매에 관한 엔지니어링, 구매된 설비 및 기기의 품질보증을 위한 검사 및 구매용역에 관련된 회계, 원가관리, 인사관리 등의 행정업무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원고는 위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한국중공업이 국산설비 및 기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조장의조직과 경영관리, 제조설비 및 기구조달, 제조용 원자재의 조달, 제품의 사전테스트, 세부제조설계 및 공정활동(제조 및 품질관리지침서의 준비), 제조 및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원(이하, 위 기술지원업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직원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한국중공업의 직원에게 충고, 권고 또는 자문을 제공하고, 프랑스에서 한국중공업의 직원들을 교육훈련시키며, 또한 한국중공업의 세부제조설계작성을 위한 표준기록 등을 한국중공업에 전달하는 것과 한국중공업이 작성한 제조설계와 기타의 서류를 검토하고, 충고하는 등의 일이었던 사실, 원고의 위 구매용역제공 및 기술지원업무에 관련하여 소외 프라마톰이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제공한 용역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프랑스에서의 제반자료(서류)의 검토, 자문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업무(단기간의 한국중공업의 기술자판견 포함)이었던 사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라 한,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지닌 특정한 연구나 조사 특정한 엔지니어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정보에대한 지급금이 아닌 사실(한불조제협약 제12조 제3항 나 및 동의정서 제1조 제4항), 프라마톰이 원고에게 제공한 본건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대가산정방법에 따라 용역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Cost plus Method)에 의하여, 관여직원 및 용역제공시간을 기준하여 산정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는 바, 위 용역의 내용, 성질, 원고와 위 프라마톰과의 관계, 대가지급방법(노우, 하우의 대가 즉 권리사용료는 제공한 기술 등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고 또는 그 사용에 따른 이익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구매용역 및 기술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 프라마톰이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제공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프라마톰이 원고에게 제공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한국중공업에 제공한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님(숙련에 관한 정보 및 동 정보를 이용하는 용역 이른바(노우, 하우)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가가치세(대리납부)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나위도 없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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