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과태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85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019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지급한다.
[시행일 : 2019.12.31] 제4조
제5조(기금의 폐지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을 적용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995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50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1호,2025.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85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019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지급한다.
[시행일 : 2019.12.31] 제4조
제5조(기금의 폐지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을 적용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995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50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1호,2025.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3>부터 <6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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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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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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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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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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