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