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1조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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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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