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d36a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