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읍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d36a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