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등록신청 및 공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2.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2.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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