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6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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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3.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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