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1>
1.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할 것
2.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할 것
1.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할 것
2.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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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d36a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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