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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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2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 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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