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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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한 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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