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33조 (기금 계정의 설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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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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