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3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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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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