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35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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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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