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1. 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4.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및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법 제3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6.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
1.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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