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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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2025.3.4, 2025.6.2>

1.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농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7. 삭제 <2025.3.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을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논농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4.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6.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
나.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기준
다.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마목(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8.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7조제1항 및 이 항 제6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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