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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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횟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30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의 선정제한 및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처분ㆍ조치,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는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의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논활용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제5조
(친환경농업보조금 등의 지급중단ㆍ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 제23조의8, 제40조, 제40조의5 제40조의10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친환경축산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중단ㆍ지급제한, 환수 및 등록제한의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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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 또는 등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ㆍ등록"을 "선정"으로 한다.


⑧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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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란의 제37호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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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⑮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2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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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1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
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2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별표 5 제33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337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64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종전의 제49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가 종전의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29호 중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1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68호,2025.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총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35568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9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9>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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