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1.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나.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토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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