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신청서ㆍ마을발전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3.2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신청서ㆍ마을발전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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