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18.3.20>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및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와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및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와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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