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24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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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4.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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