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양곡관리법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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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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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d3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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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f4192 -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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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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