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신설 2025.8.26>

제24조 (업무대행)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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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ㆍ수입ㆍ매매ㆍ저장ㆍ출납ㆍ수송ㆍ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ㆍ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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