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 (자금의 일시차입)
양곡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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