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 (기금의 회계기관)
양곡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현재 조문(제2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