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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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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