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3.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3.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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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d36a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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