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54조 (실무위원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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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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