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 (부동산업의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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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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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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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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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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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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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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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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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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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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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96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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