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22조 (표준분류)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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