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통계작성의 요청)
통계법
**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aaf48fe -
2024-03-26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dbb365 -
2023-07-18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ad3da8 -
2020-06-0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22c206d -
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49f3452 -
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f4407f -
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a141c7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