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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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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