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통계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aaf48fe -
2024-03-26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dbb365 -
2023-07-18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ad3da8 -
2020-06-0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22c206d -
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49f3452 -
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f4407f -
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a141c7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