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정책심의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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