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1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1.11.22, 2013.3.23, 2015.6.22, 2017.3.21, 2019.1.15, 2022.1.4, 2024.10.22, 2025.12.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3.8.13, 2014.3.18, 2015.6.22, 2022.1.4>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삭제 <2015.6.22>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4>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6.22>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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