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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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c110876 -
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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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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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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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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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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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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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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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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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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