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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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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