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2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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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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