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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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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