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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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8.11,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5.8.1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8.11, 2018.12.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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