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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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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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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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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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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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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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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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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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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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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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e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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