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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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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