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④**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④**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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