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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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c110876 -
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624f80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82d536 -
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3e3a24 -
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ee725b -
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d1b5f7 -
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1dd208f -
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9ae7be7 -
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0b25f1a -
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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